모르면 손해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상단의 링크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납부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2. '신규'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납부정보를 작성하고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4.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납부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 납부 번호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합니다.
생활 정보
2023. 10. 23. 00:32